안녕하세요. 행운을 부르는 마구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이른바 「윤창호 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술을 자주 즐기시나요? 음 저는 맥주를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술을 마시고 있는데요~
법이 강화된 지금까지도 음주운전은 끈이질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아직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다소 많은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젠 결코
예전처럼 음주운전에 대해 벌금으로 끝나는 사회는 아니라고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음주운전
관련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차근차근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윤창호 법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돼 그해 12월 18일부터 시행돼
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윤창호 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고인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구분 | 현행 | 개정 |
음주운전 사망사고 | 1년이상 징역 |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 징역 |
음주운전 적발기준 |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시 : 징역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 |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2~5년 또는 벌금1000만~2000만원 |
운전면허 정지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5~0.10% 이상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
운전면허 취소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10 % 이상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운전면허 취소 시 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결격기간) |
3년 적영되는 기준 : 3회 이상 | 3년 적용되는 기준 : 2회 이상 |
*분석대상:2007~2018년 도로교통동간 TASS(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의
음주운전 사고 데이터, 2007 ~ 2019년 경찰청의 음주운전 적발 데이터
음주운전 사고로 하루 2명씩 사망했다
최근 12년 간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7,769건이며
사망자는 8,355명입니다. 한 해 평균 696명, 하루에 1.9명씩 숨진 셈입니다.
가해 운전자 91%는 남성... 30대가 최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가해 운전자는 90.8%가 남성, 9.2%가 여성으로
조사됐습니다. 2018년 운전면허 소지자 중 남성 비율이 58.2%, 여성은
41.8%인데 여성 중에 이른바 '장롱면허' 소지자가 더 많을 것이라 해도
음주운전 사고를 낸 이들의 절대다수는 남성입니다.
- 10대 1.9%
- 20대 22.2%
- 30대 23.9%
- 40대 22.1%
- 50대 20.0%
- 60세 이상 9.8%
음주운전 자체는 감소세
- 2014년 25만 1,675건
- 2018년 16만 3,012건
- 2019년 10만 3,297건(1월 기준)
다만 문제는 '3회 이상 적발', 즉 상습 음주운전자 비중이
늘고 있다는 점이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2011년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 단속 적발자가 15.2% 였는데
2017년엔 19.2%로 비중이 커졌습니다.
음주운전 자체는 줄고 있는데 상습 음주운전자는 늘고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두 번 음주 운전했다 적발된 이들은
'인생의 쓴 맛'을 보고 주의하는데 어떤 상습범들은 적발
이후에도 계속 술 마시고 운전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면허증은 다시 취득하면 그만입니다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시, 엄격한 징역형과 또는 고액의 벌금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회봉사명령과 준법교육 등도 함께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단순하게 면허증이야 다시 2년 후에 따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행정 처분의 문제입니다. 더욱더 무서운 것은
집행유예나 사회봉사, 혹은 준법교육 등의 형사처벌도 함께
동반하게 되는데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의 경우에 바로 이
사회봉사명령과, 준법교육 등으로 인하여, 직장을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직장도 일주일씩
자리를 비워도 그냥 두는 직장은 없을 테니 말이죠. 따라서
음주운전 적발 시 정신적, 금전적인 막대한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선 음주 운전하시는 분이 없길 바라며
혹시라도 안일하게 생각하신 분들께 선,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참고하시어, 주변에도 널리 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의 피해자는 나와 내 가족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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