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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검찰개혁 끝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행운을 부르는 마구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검찰개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검찰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검찰은 현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입니다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권한 때문인데요

여러 권한중 오래전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

 


 

·기소독점주의

기소란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기관만이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국가 소추 주의가 시행되고 있고, 그 국가기관이 바로 

검사입니다. 

 

검사만이 기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강력한

힘이 아닐 수 없거니와, 바로 다음 권한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기소편의주의

기소 자체를 검사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바꾸어서 말하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다면, 재판이 열리질 않습니다.

 

그럴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검사가 입맛에 맛게 사건을

조율할 수 있는 점은 분명히 제도상 존재하는 것이지요.

 

오직 검사만이 사건을 키울 수도 죽일 수도 있는 현 대한

민국의 사법체계는 여러 지적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큰 목소릴 내었던

공약 중 하나가 바로 검찰개혁이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게 이양시켜, 검사는 기소만

할 수 있게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내용과

 

검사 이상의 고위공직자만을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고위공직자 수사처 일명 공수처 설치 등입니다.

 


현제 국회에선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으로 지정된 

공수처법을 둘러싼 필리버스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번 필리버스터를 걸었던 안건은 다음 회기 때 자동

표결에 들어간다는 조항에 따라 공수처법은 곧바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오는 30일 공수처법을 표결에 붙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대상

  • 대통령
  • 판검사
  • 경무관 이상의 경찰
  • 군 장성

여야 4당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을 부여하되,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수사 대상에 대한 기소권은 현행대로 검찰이

갖지만, 공수처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법원이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수처장은 어떻게?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2명씩 추천하되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 수사, 재판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합니다.

 


공수처가 제기능을 발휘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검찰과 상호 간 견제로 사회의 균형을 유지해준다면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도 있게

는데요~ 저 역시 부디 공수처가 제대로 자기 역할

을 다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부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공명정대한 사회를 

이루어주시길 국민으로서 애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