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가오는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하자 안녕하세요. 행운을 부르는 마구입니다. 다들 연말정산 준비는 다 되셨는지요? 티끌이 모여서 태산을 이루듯 작은 돈이라도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절약하다 보면 꿀맛을 보실수가 있겠는데요.재직자분들이 시라면, 놓쳐선 안될 연말정산에 대해 포스팅을 해볼까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겠지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자가 19년7월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30% 소득공제율이 적용!!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은 도서·공연비 를포함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원(총 급여 7,000 원 초과 자는 250만원, 1억 2,000원 초과자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