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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다가오는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하자

 

안녕하세요. 행운을 부르는 마구입니다.

다들 연말정산 준비는 다 되셨는지요?

 

티끌이 모여서 태산을 이루듯 작은 돈이라도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절약하다 보면

 

꿀맛을 보실수가 있겠는데요.재직자분들이 시라면,

놓쳐선 안될 연말정산에 대해 포스팅을 해볼까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겠지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자가 19년7월1일 이후

박물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30% 소득공제율이 적용!!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은 도서·공연비

를포함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원(총 급여 7,000 원 초과

자는 250만원, 1억 2,000원 초과자는 200만원)중 

적은 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것도 알아볼까요?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모

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지출

하는 비용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함

 

·산후조리원 지출 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산후조리비용을 걱정하는 지인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출처-google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기부금액의 30%를 산출 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의 기준금액이 

2,000만 원 초과 → 1,000만 원 초과로 확대

 

공제 한도 초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 공제 기간 

5년 → 10년으로 확대(13.1.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기부금별 기부자 범위 및 공제율
기부금 구분 기부자 범위 공제율
정치자금 근로자 본인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3천만 원 초과분 25%)

법 정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15% (1천만 원 초과분 30%)

우리사주 근로자 본인                       "
지 정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가 가능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기부단체가 기부금 수취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일괄 징수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기부금 역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음

 

 

 

"기부금은 영수증을 꼭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감면 대상자(장애인) 범위 확대 등

 

 

 

(대상자 확대)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감면 대상자에 추가

 

(감면 신청방법 완화)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서 제출하면 감면 적용

 

*감면 신청서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 >성실신고지원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출처-google

 

 

 

비과세 근로소득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비과세 대상(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직종을 고려한 법 소정의 근로자가 받는 연장

근로 수당 등)월 정액 급여 요건을 190만 원 이하에

210만 원 이하로 완화하고, 적용 직종을 추가 

*돌봄서비스,미용 관련,숙박시설 서비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중 연240만 원(광산 근로자, 일용근로자는 전액)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 - 월 정액 급여 210만 원을 초과하는 달에 받는 연장근로 수당 등은 과세됨

그동안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아 연말정산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꼭 필독하셔야 하세요!

 

주택자금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

자가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를 공제하며,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공제 대상의 주택의 기준 시가 요건을 4억원 이하

에서 5억 원 이하로 완화

*13년 이전 차입분 3억원, 18년 이전 차입분 4억 원

 

 

 

월세액 세액공제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도 공제가능

*단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공제가 가능 합니다.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함

 

조건 따져 보시고 월세사시는 분들은 꼭 공제를

받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고 상담 전화*

(국번 없이) 126>2>3 : 연말정산 세법 상담

(국번 없이) 126>1>5 : 연말정산 간소화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참 다양하죠?

 

지금부터 미리미리 알아보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제를 꼼꼼히 챙기는 습관을

 

가지도록 합시다! 그럼 이만

행운을 부르는 마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